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입니다. 아예 건물주와 일당들이 관여해서 임차인을 모집한 후 집주인을 변제 능력이 없는 바지사장 명의로 바꾸는 본격적인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전세가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역전세로 인해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 필요한 내용증명의 작성방법과 효력, 양식과 보내는 방법과 비용까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의 효력 2.내용증명 작성방법과 양식 3.내용증명 보내는 비용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단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채권, 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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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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