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재건축 추진 시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적률도 500%까지 풀어준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 가구 수를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더 얹어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7일 발표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로,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규모의 택지다. 특별법에 따라 1기 신도시 외에도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목동, 압구정, 노원, 상계 등 서울의 100만㎡ 이상 택지지구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도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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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 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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