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3일 국회에서 처리된 국세징수법 확정안에 따르면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둔다. 현재는 경·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앞으로는 전세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 임차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은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법적인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세가 보유하지만 배분 우선순위는 전세금에 먼저 둔다는 의미다. 납세자가 세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는 5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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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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