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소득 상위 10분위(10%)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지난해 기준 598만 원에서 올해 1,014만 원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는 약 70% 인상에 해당한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비급여(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 등을 제외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준다. 본인부담 상한금액 인상은 건보 재정 때문에 나왔다는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계속해 `문케어`로 건보 재정이 파탄났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소득 상위 9분위(10~20%)와 8분위(20~30%) 상한액을 45~49%, 7·6분위(30~50%)는 30% 수준 인상을 검토한다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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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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