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본회의 남아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표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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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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