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다음 달 1일부터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대출 규제 완화에 따라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대상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된다. 현재 비규제지역 무주택자는 LTV 70%가 적용되고 있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선 무주택자라도 9억원 이하 주택에 40%, 9억원 초과 주택에 20%의 LTV가 적용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LTV는 9억원 이하 주택 50..
카테고리 없음
2022. 11. 27. 19:01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주식초보
- 금
- 주식시장
- 코인
- 주식공부
- 뉴욕증시
- 가상화폐
- 미국주식 휴장일 분기별
- 2025 오사카 여행
- 유럽증시
- 주식
- 삼성
- 바이비트 가입
- 바이낸스
- 투자
- 국제유가
- 부동산
- 주식투자
- 카카오
- 미국주식
- 폰드그룹
- 삼성전자
- 금리
- HBM
- 중국증시
- 국민은행
- AI
- 베트남증시
- 비트코인
- 나이키 주가 흐름 및 앞으로의 전망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