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이달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해 30만7천500원에서 32만3천180원으로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인 세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제도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된다. 노인 부부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은 49만2천원에서 51만7천8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오는 25일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게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전년도 30만7천500원에서 32만3천180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이달 20일부터 기초급여 32만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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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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