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금기의 영역이었던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 손질에 나서면서입니다. 그런데 일부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이 편법 영업 행태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의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도화 의지를 밝히고 있고 최근 국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취지의 법안이 각각 여야 대표 발의됐습니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료 이상의 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겁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반기고 있습니다. [선재원 /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 공동대표 : 대면진료 보완재로서 비대면진료가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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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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