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시행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자격 기준이 강화되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것으로 추산되는 27만3천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내달부터는 그간 내지 않던 보험료를 내게 된다. 피부양자는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어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려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피부양자가 되려면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맞춰야 한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은 매년 11월마다 전년도의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등 신규 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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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1. 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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